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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13 2013고정131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2. 광주시 실촌읍 삼리 39-2에 있는 현대자동차 실촌대리점에서 B 아반떼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1,76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에 대해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88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3.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50-3에 있는 모든캐쉬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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