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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0.30 2015노439
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가) 심신미약 :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5고합50호 제1.나항 범행(2015. 3. 17.자 폭행), 제2.나항 범행(2015. 3. 27.자 공무집행방해), 2015고합56호 제2항 범행(2015. 3. 20.자 업무방해)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주취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전대를 소지한 채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전대 지퍼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 등을 시켜서 먹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난동을 부리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한편, 주점의 주인이나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려서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80세가 넘은 여성 노인을 상대로 가방을 낚아채는 수법으로 절도 범행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횟수나 태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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