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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2 2012노4317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명령ㆍ고지명령의 부당성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명한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할머니임을 인식하고 성관계를 하자고 말한 점, 길에서 만난 피해자를 길 옆 빌라 주차장까지 끌고 간 점, 강간미수 범행 후 계속하여 남의 집에 대문을 열고 들어가 절도 범행에 나아간 점, 절취 피해자의 다그침에 미안하다며 피해품을 돌려주기까지 한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80세가 다된 노인을 성폭행하려 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고령인 강간범행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절도 전과를 비롯하여 범죄전력이 다수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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