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혼재성 불안 및 우울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혼재성 불안 및 우울장애’ 상태로서 오랫동안 지속된 신체적 장애와 통증으로 인하여 자신감 저하, 사회적 고립, 우울감 및 피해의식 등의 증세를 나타내고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위와 같은 정신질환 판정을 받았다
거나 오랜 기간 정신장애에 시달려왔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약 15일 전 불면증을 호소하여 병원에서 7일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은 것이 그 전부로서 질환의 정도도 그리 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의식과 지남력 및 인지능력 등은 모두 정상적인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것과 늦은 시간까지 다른 남자와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