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9 2019가단366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1.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C은 D에게 양주시 E 임야 3,37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중 1/6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명의신탁 하였고, D은 1986. 11. 3.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6. 10. 11. C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였다.

다. D은 2011. 12. 18. 사망하였고, 이에 그 상속인인 피고가 2012. 1. 12.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11. 12. 1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은 2019.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과 관련한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2019. 3. 13.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그 통지는 2019. 3. 1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이후 C은 2020. 6. 12.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1996. 10.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2016. 4. 12. F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07141호로 임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4. 20.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는데, 그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05173)은 2018. 9. 7. D 등이 F과 사이에 양주시 G 답 1,06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과 관련한 임대차계약 및 임료 수금업무를 F에게 위임하고, F은 수금한 임료 중 매월 150,000원 상당의 금원을 수수료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1/8로 나누어 D에게 분배하고, D이 사망한 이후에는 D이 지급받던 분배금을 그 승계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D이 사망하자 위 위임계약을 피고가 승계하였거나 또는 F과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