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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0 2016나6310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1.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화장품을 350,000원에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금을 2008. 2. 15.부터 매달 35,000원씩 10개월간 나누어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피고가 위 화장품 할부금을 연체할 시 월 2%의 연체료가 부과되며 2회 이상 연속하여 연체할 시에는 14일의 이행기간이 경과한 후 기한 이익을 상실하며 원고가 대금 잔액 전부를 일시에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화장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화장품 판매대금 3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판매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등 방문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화장품 판매대금 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08. 1. 17.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6. 2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화장품 판매대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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