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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0 2015나5840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3. 8. 18. 원고로부터 프랑시나 화장품 14종을 450,000원에 할부로 구입하면서, 위 450,000원을 2003. 9. 18.부터 2004. 6. 18.까지 매월 45,000원씩 10회로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각 할부금을 연체할 경우 연체금액에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위 각 할부금의 2회 연속 연체로 연체금액이 45,000원을 초과할 경우 원고에게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일 위 화장품 14종을 원고로부터 인도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서 위 45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각 할부금의 그 각 지급기일 도래 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는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상법 제64조 단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의하여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가 피고의 마지막 할부금 지급기일인 2004. 6. 18.로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 2014. 8. 22.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는 그 지연손해금 채무와 함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45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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