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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7 2015나5075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5. 10. 25. 원고로부터 화장품 14종 세트 상품을 55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으로 1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4만 원은 2005. 11. 30.부터 2006. 8. 30.까지 매월 30일에 10회에 걸쳐 할부로 지급하되, 위 할부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연체할 경우에는 원고의 최고에 따라 14일의 이행기간 경과 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할부대금 잔액과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위 할부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2006. 1.경 그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2006. 2. 14.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할부대금 잔액 5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날인 2006.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할부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할부대금 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3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3년이고, 그 변제기는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2006. 2. 14.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4. 1. 23.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할부대금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할부대금 채권의 최종 변제기는 2006. 8. 30.로서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에 위 할부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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