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13583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와 피고는 2008. 4. 30. 목포시 B외 1필지 임야 200평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3,800만 원(계약금 200만 원, 잔금 2008. 5. 9. 3,6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후 원고가 피고의 누나인 C과 2008. 5. 1. 매매대금을 2,812만 원으로 정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2,812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상사채권으로서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기는 2014. 2. 21.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인 2008. 5. 9.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인 D가 2009. 4. 20.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을 포함하여 5,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나, D가 채무자인 피고를 대신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채무를 변제한 것도 아니므로(원고 역시 D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대금 채무 변제에 충당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다),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