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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814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2. 20.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리직원으로 회사의 통장 관리 및 직원들의 임금 지급 등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1.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6,209,370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위 금액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실제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1,921,67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127,230원을 각각 입금한 후, 나머지 3,160,47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4회에 걸쳐 합계 금 238,458,377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통장거래내역서(2008년 1월 ~ 2013. 12월), A 통장거래내역서 2014년 1월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1억 7,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범행 수법,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 금액이 거액인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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