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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346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경 경기 여주군 소재 I공구 아이엘엠(ILM) 가시설재 280t 시가 1억 원 상당에 대하여 철구조물을 제작, 판매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J을 위하여 보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7.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아이엘엠(ILM) 가시설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로 반출하여 반환 거부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도양수계약서(증거기록 51면)

1. 무단반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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