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인바, 2017. 8. 16. 16:0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C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안성시 E 도로 1,152㎡를 F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 사용승낙 절차를 진행하고 F으로부터 그 사용료를 받으면 이를 현금화하여 피해자에게 건네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7.경 위 F이 위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 사용승낙 관련 업무를 처리한 후 F으로부터 그 도로 사용료로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1. 사이에 그 중 2억 3,000만 원을 앞서 피고인이 화성시 철도사업부지가 개발되면서 그 사업부지에 거주하고 있던 이주자들을 상대로 개발제한구역에 상가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른바 ‘이택입주권’을 구입할 때 피고인에게 자금을 투자한 I, J, K, L, M의 투자금을 되돌려주는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및 출석약속 -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포함)
1. 고소장(첨부된 법인 등기부등본, 토지 등기부등본, 피고인 명함, 토지 사용승낙 확인서, 도로 사용승낙서, 이행확약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2억 3,000만 원으로 규모가 상당한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