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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8 2014고단673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1.경부터 2014. 4. 21.경까지 피해자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자금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 7.경 경기도 광주시 D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외환은행(E) 계좌에 피해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중 40,000,500원을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F 명의의 중소기업은행(G) 계좌로 이체하여 주식회사 F의 사업자금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1,275,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특별감경영역(2월~2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던 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또다른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자금을 전용하여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의 수익을 자신이 취한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사용한 것이고, 범행 이후 피해액을 거의 모두 변상하고 피해회사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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