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9. 1. 15. D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 15.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09. 1. 15. 전입신고를 하고, 2009. 1. 2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 C과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11. 14.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후 2016. 11.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전기나 수도도 사용하지 않고 관리비도 장기간 체납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점유를 상실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므로, 그 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대항하여 위 아파트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들의 관리비 체납이나 수도, 전기의 미사용 등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