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7039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980,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매절차에서 2019. 7.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소유권자였던 사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ㆍ사용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보증금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월 임료 상당액은 2019. 7. 12.부터 2020. 7. 11.까지는 월 498,340원이고, 2020. 7. 12.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 10. 31.까지는 월 690,9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1)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으로, ① 2019. 7. 12.부터 2020. 7. 11.까지의 임료 합계액인 5,980,080원(=498,340원×12개월)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0.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2020. 7. 12.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90,9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원고의 청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