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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09 2019나548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F호의 아파트에 관하여 2015. 8. 1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며, 김해시 I아파트 제4층 D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D호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5. 8. 1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소유하다가, 2018. 7. 17. 주식회사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B은 2016. 11. 1. 이 사건 F호 아파트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며, 피고 C은 2016. 11. 23. 이 사건 D호에 아파트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F호, D호 아파트에 관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창원지방법원 2016가합53749호)에서 위 아파트들에 대한 임료감정이 이루어졌는데, 그에 따르면 피고 B이 점유한 2016. 11. 1. ~ 2018. 10. 31. 이 사건 F호 아파트의 월 임료 상당액은 483,250원이고, 피고 C이 점유한 2016. 11. 23.~ 2018. 11. 22. 이 사건 D호 아파트의 월 임료 상당액은 474,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F호 아파트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도하고 점유를 개시한 2016. 11. 1.부터 이 사건 F호 아파트를 인도하는 날까지 월 483,25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C은 이 사건 D호 아파트를 원고가 소유한 기간동안 권원 없이 점유ㆍ사용하였으므로 점유를 개시한 2016. 11. 23.부터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기 전날인 2018. 7. 16.까지 월 47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액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9,0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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