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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4 2015노25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며느리를 대상으로 기습적으로 입술과 귀 부분을 핥은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측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그 후 합의금액에 대한 의견 차이로 위 처벌 불원의사를 철회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합의를 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1. 증인 E, H의 원심 법정 진술

1. 문자 내역, 증거자료 제출( 고소 인 제출)

1. 수사보고( 피의자 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사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요청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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