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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06 2018노190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법리 오해의 점 폭행의 피해 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나. 양형 부당의 점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2017. 7. 31., 2017. 8. 12. 2 차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당시 합의 조건으로 ‘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병해 줄 것’, ‘ 피고인이 부인과 헤어지고 피해자와 살 것’ 등을 요구하였던 점, 원심 법정 증언에서 위 의사를 번복하고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를 밝히다가 2018. 1. 30. 제출한 탄원서에서 재차 피고인을 용서했다고

하였던 점 등을 들며 폭행의 점에 대해 공소 기각판결을 하지 않았는데, 위 발언들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이전의 처벌 불원의사는 진의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2018. 1. 30. 자 탄원서 역시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재결합을 기대하던 상태에서 피고인이 중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 진정한 처벌 불원의 사가 표시되었다고

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 심의 피해자 법정 진술에 의하면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을 모두 용서 하였고, 피고인에게 면회를 갈 정도로 서로 사이가 좋아졌다고

하는 등 처벌 불원의사가 진정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위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원심의 법정 진술에서 2017. 7. 31., 2017. 8. 12. 자의 처벌 불원의사를 번복하였다가 2018. 1. 30. 탄원 서의 제출로 처벌 불원의사를 다시 표시하였는바, 피해자의 당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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