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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7노1035
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후 정신이 든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울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다시 1회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구의 전 여자친구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ㆍ 육체적 충격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기도 하였다( 피해 자가 원심 공판 진행 중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철회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당 시 성년으로서 처벌 불원의 법적 사회적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면서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여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감안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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