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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7 2018노129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들의 상해는 피고인으로 인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입술과 피해자 D의 가슴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직후 피해자 C의 치아에 핏자국이 묻어 있는 사진이 촬영되었고, 피해자 D은 가슴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던 점, ③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7. 1. 및 같은 달

6.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고 그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살피건대,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촌 형 및 형수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D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2013년도 및 2016년도에 업무 방해죄로 처벌 받는 등 다수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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