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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1.14 2020가합10539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별지

1 기 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의 440,000,000원을 피 담보채권으로 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 이하 ‘D 은행’ 이라 한다) 은 2012. 5. 10.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 이라 한다 )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포항시 남구 E 토지, E 지상 5 층 건물, F 토지, G 토지( 이하 위 5 층 건물을 ‘ 이 사건 건물’ 이라 하고, 위 부동산들을 모두 합하여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430,000,000원으로 된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나. D 은행은 피고 B에게 추가로 금전을 대여하면서 2012. 9. 7. 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42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2013. 2.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78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각 마쳤다.

다.

피고 B은 2013. 12. 31. 회사 분할을 하여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을 설립하였고, H은 2014. 2.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31. 회사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H은 피고 B의 D 은행에 대한 위 각 대여금 채무를 인수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위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의 채무자 명의도 피고 B에서 H로 각 변경되었다.

마. 신용보증기금은 2019. 3.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 경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I)를 신청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마 쳐졌다.

D 은행은 2019. 5. 3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J)를 신청하였고, 같은 날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마 쳐졌다( 이하 위 강제 경매 개시 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매 절차를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 한다). 바. D 은행은 2019. 9. 27. 원고에게 D 은행의 H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9. 9. 30. 및 2019. 10. 4. H에게 위 대여금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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