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 인은 파주시 D, E, F에 있는 ‘ 의료법인 G’ 의 이사장 이자 청산인이다.
피고 인은 위 의료법인 G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채권자인 H의 신청에 따라 2015. 8. 24.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및 2015. 10. 26. 강제 경매 개시 결정에 의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2015. 12. 경 피해자 I에게 “ 위 두 건의 경매는 중복 경매로서 강제 경매 청구 액 351,721,311원에는 임의 경매 청구 액 226,602,934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 경매 청구 액만 공탁하게 되면 두 건의 경매가 모두 취하되고, 임의 경매 신청 건의 근저당 설정 등기도 말소된다.
그리고 재단은 H에 대한 채무밖에 없다.
그러니 일단 400,000,000원을 투자해 주면 강제 경매 신청 건의 청구 액을 공탁하고, 나머지는 위 의료재단의 연체된 전기료 등을 지급하고 대환대출을 받아 채무 정리한 후 의료재단을 함께 운영하자.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강제 경매 청구 액과 임의 경매 청구 액은 별개의 채권에 기한 것이었으므로 강제 경매 청구 액만 공탁한 이상 임의 경매의 권원인 근저당 설정 등기가 말소될 수 없었고, 근저당 설정 등기가 있는 이상 기존 채무를 정리할 수 있을 정도의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위 재단은 H에 대한 채무 외에도 피고인의 아들 J에 대한 채무 923,552,806원, 국민건강관리공단에 대한 채무 93,709,610원 등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었고, 대형 엘리베이터 설치 등 추가 공사비용을 1억 원 이상 필요로 했으며, 건물 진입로 및 주차장 중 일부 토지의 소유자 H이 토지사용 승낙을 해 주지 않고 있었으므로, 곧바로 운영 재개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18. 위 강제 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