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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0 2016나5726
용역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주분마이호랜드 주식회사(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2005. 10. 5. 피고와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조사에 관하여 기간을 공사착공일로부터 5년, 대금을 1,500,000,000원(5년에 걸쳐 총 대금의 20% 상당액을 매년 지급)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6. 6. 22. 위 용역계약의 대금을 1,900,000,000원으로 증액하되, 피고와 주식회사 태원코퍼레이션(2011. 4. 15. 수원지방법원 2010하합32호로 파산이 선고되었다. 이하 ‘태원코퍼레이션’이라 하고, 피고와 통칭하는 경우 ‘피고 등’이라 한다)이 이를 공동으로 수급(분담율 원고 60.6%, 태원코퍼레이션 39.4%)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발주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제주대학교)는 2006. 8. 22. 피고 등과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조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하고, 그중 ‘지불조건’ 항목은 ‘이 사건 지불조건’이라 한다). 계약일반조건 용역금액 : 275,000,000원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절대공기 60개월) 지불조건 : 피고 등은 원고에게 용역대가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용역금액은 사업시행자로부터 피고 등이 수금한 용역대금의 지급율에 대하여 원 고가 피고 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2009년도 4분기까지의 용역을 마쳤으나, 피고 등으로부터 2008년도 4분기까지의 용역대금만 지급받았을 뿐, 2009년도 1 내지 4분기의 용역대금 합계 5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 등도 2012. 9.경까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 사건 발주계약에 따른 2008년 4분기부터 2010년 2분기까지의 기성금 합계 57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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