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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07 2013구합5615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2. 2. 28. 설립되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전환사채의 발행 1) 원고는 다음과 같이 2, 3차 외화표시 전환사채(원고는 여러 차례 사채를 발행하였는데 이하에서는 2, 3차 사채라고만 특정하고, 2, 3차 사채만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

)를 발행하였고, 원고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일본법인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가 이를 모두 인수하였다. 발행일 액면금 이율 만기 엔화(엔) 원화 환산 금액(원) 2차 2006. 9. 26. 950,000,000 7,658,900,000(환율 100엔=806.2원 연 2% 2009. 9. 30. 3차 2007. 3. 30. 950,000,000 7,571,500,000(환율 100엔=797원) 연 3% 2010. 3. 31. 합계 1,900,000,000 15,230,400,000 2)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계약에서, 원고는 이자를 연 12회로 나누어 매월 지불하고, 사채 원금을 만기에 일괄 상환하되 채권자의 전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10) 전환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는 이하에 정하는 조건에 따라 당사에 대하여 주식으로의 전환요구를 할 수 있다. ① 전환비율: 사채권면액(2이상의 사채권으로서 전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권면액을 합산한 금액 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미만 단수 주는 그 단수 주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환주권 교부시 현금으로 지불한다.

② 전환가액: 1주당 130,000원 ③ 전환으로 발행되는 주식종류는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④ 전환요구기간은 사채발행일로부터 35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본 사채의 상환일 전일까지로 한다.

⑤ 전환의 효력발생시기

1. 전환은 사채권자 당사에 대하여 전환요구를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전환으로 발생된 주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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