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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0619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공1998.5.15.(58),1286]
판시사항

[1] 타인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을 인수하고 대금을 납부한 경우, 주주권의 귀속 주체

[2]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주주의 주식 수가 주주총회 결의요건에 관한 구 상법 제368조 소정의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주주로 볼 수 없다.

[2] 주식 자체는 유효하게 발행되었지만 주식의 이전 등 관계로 당사자 간에 주식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진실의 주주라고 주장하는 자가 명의상의 주주를 상대로 의결권의 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결정을 받은 경우, 그 명의상의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그가 가진 주식 수는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을 규정한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8조 제1항 소정의 정족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의 총수'에는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조은물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재인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 주주가 된다고 할 것이고,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주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다카319 판결 참조).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소외 1과 소외 2의 공동투자로 설립된 회사인데(설립 당시 자본금은 금 300,000,000원이고, 발행주식은 10,000원권 보통주식 30,000주이며, 위 주식보유비율은 위 소외 1 측에서 47%에 상당하는 14,100주를, 원고를 포함한 위 소외 2 측에서 53%에 상당하는 15,900주를 가지고 있었다.), 1993. 5.경 보세구역 안에 영업용 보세장치장을 설영하기 위한 자본금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신주 20,000주(1주의 금액 10,000원)를 발행하게 된 사실, 그 신주인수 방법은 소외 동삼수산 주식회사(이하 동삼수산이라고만 한다)가 피고 발행의 위 신주 전부를 인수하되, 그 인수 대금은 원고가 조달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신주인수 대금을 위 동삼수산에게 제공하였고 동삼수산은 위 금원으로 피고 발행의 위 신주를 인수한 사실, 그 후 원고는 동삼수산 명의로 되어 있던 위 신주 중 소외 2 측의 지분비율(53%)에 상응하는 10,600주를 소외 3, 소외 4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친 사실, 신주 발행 당시 위 소외 1 측이나 위 소외 2 측에서 피고의 주식보유비율을 변동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이러한 피고의 설립 과정과 위 신주 20,000주에 대한 발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신주 중 적어도 위 소외 3, 소외 4 앞으로 명의개서된 10,600주는 원고를 포함한 위 소외 2 측에서 처음부터 인수한 것이었는데, 이를 잠시 동삼수산에게 그 명의를 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한 후, 피고는 그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위 소외 1의 1인 지배하에 있었으므로 위 신주 전부는 위 소외 1 측에 귀속되어야 한다거나 일단 동삼수산 앞으로 위 10,600주가 명의신탁된 이상 그 후 대표이사인 위 소외 1의 의사에 터잡음이 없이 위 소외 3, 소외 4 등 2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 한들 주식양도의 효력은 일어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명의신탁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부당하게 흠잡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주식 자체는 유효하게 발행되었지만 주식의 이전 등 관계로 당사자 간에 주식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진실의 주주라고 주장하는 자가 명의상의 주주를 상대로 의결권의 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결정을 받았을 경우에, 그 명의상의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그가 가진 주식 수는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을 규정한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8조 제1항 소정의 정족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의 총수'에는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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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7.10.9.선고 97나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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