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비 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 07: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아 랫 장 사거리 쪽에서 장천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인근에 설치되어 있고 도로 폭이 넓지 아니하여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도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장소이고, 당시 날씨가 흐린데 다 이른 아침으로 주변이 어두워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전방에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79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각 CCTV 영상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