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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07 2014고정30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과 C(여, 34세)은 각각 같은 아파트의 동대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부인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10. 1.경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주민들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C이 관리사무소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결재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있는 모습이 담긴 CCTV를 C의 동의 없이 제공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C의 남편 D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의장이었고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자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점, C은 2013. 8. 말경 남편인 D을 대리하여 아파트 관리비지출과 관련된 서류에 D의 직인을 날인하였던 점, 피고인 등 일부 주민들은 2013. 9.경부터 C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권한을 대리행사한다는 등의 이유로 D에 대한 해임 결의를 추진하고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세대 2,176 세대 중 236세대가 D의 해임결의를 위한 주민투표에 찬성하였던 점, C의 날인행위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규정된 임원의 해임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지 아니하고 위 규약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 등 서면동의가 있으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 대한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는바 D에 대한 해임절차의 진행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D은 자신에 대한 해임사유를 인지하고 해임절차진행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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