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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5 2014구합412
포상금지급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17. 피고에게 “B와 주식회사 흥해당진타워가 2012. 9. 28. 당진시 C 임야 113,925㎡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63억 8천만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면서도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등을 탈세할 목적으로 매매대금을 54억 8천만 원으로 신고하여 9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이하 ‘이 사건 탈세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28. 원고에게 “2013. 6. 17. 제출한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고,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31. 피고에게, 원고의 포상금지급신청에 대한 처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의거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는 취지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1.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3. 31. 지방세 탈세제보 포상금지급신청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고, 양도소득세 탈세제보 포상금지급신청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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