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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2 2015나513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피고의 아버지이자 부산 해운대구 D빌라 A동 202호(이하 ‘202호’라 한다), B동 303호(이하 ‘303호’라 한다, 202호와 합하여 ‘이 사건 빌라들’이라 한다)의 실소유주였는데, 2013. 10. 19.경 E과 이 사건 빌라들에 관한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4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E에게 공사대금 140만 원을 선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 이후 303호에 다시 누수현상이 발생하자 원고는 이에 대하여 추가 방수공사를 시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0. 20.경 피고로부터 303호의 방수공사를 도급받아 약 4개월 후 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303호의 방수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E으로 보인다.

① C은 E과 2013. 10. 19.경 이 사건 빌라들에 대한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공사대금 140만 원에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그 자리에 없었고 공사금액, 기간, 내용도 C과 E이 정하였으며, C은 E에게 공사대금 140만 원을 선입금하였고 그 후 E은 이 사건 공사의 일부에 관하여 원고와 공사대금 60만 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이 사건 공사 후 303호에 다시 누수가 발생하자 C은 원고가 아닌 E에게 추가 방수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며, E은 C에게 추가 공사대금으로 70만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C이 지급을 거부하고 계속 공사를 해줄 것을 독촉하자 그제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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