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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노230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원심 판시 제2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3죄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원심 판시 제2죄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7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와 합의하고, 피해자 G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등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I에게 추가로 5,780만 원 정도를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1쪽 제3행의 “7353(병합)”을 “7573(병합)”으로 경정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각 죄와 원심 판시 제1, 3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원심 판시 제1, 3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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