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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7.10 2019가단19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9. 1. 1.부터 별지 기재 건물의 인도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단, 피신청인은 피고, 신청인은 원고를 지칭하고, 밀린 임료는 2019. 1. 1.부터 청구한다)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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