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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5.12 2015가단1144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8,000,000원 및 2015. 12. 1...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2012. 11. 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을 기간 2012. 11. 1. ~ 2015. 11. 1.,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월세 6,0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가 끝났음에도 피고가 임차목적물인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을 돌려주지 않고 있으므로, 위 건물의 인도와 인도일까지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한다는 뜻으로 주장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2.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2. 하순경 원고와 임차보증금, 밀린 월세 및 제세공과금 등을 정산하여 원고에게 줄 돈을 모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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