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1. 2017. 3. 4. 자 음주 및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4. 00:05 경 경남 진주시 하대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박 할인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3. 14. 자 음주 및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14. 23:20 경 경남 진주시 하대동 탑 마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하대로 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2017. 3. 4. 자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2017. 3. 14. 자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중한 판시 2017. 3. 14.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