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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518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18:55경 인천 남동구 C빌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조카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조카를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좆같은 년아! 미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 술상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소권없음 처분 2회,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 2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목재 술상이 피해자의 몸에 직접 맞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친오빠와 피고인 사이의 오래된 갈등상황이 가정폭력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가족구성원 모두와 대화를 통해 갈등을 풀어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2003년도에 이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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