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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29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0. 15:30경부터 17:00경 까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는 왜 세금도 안내고 여기서 장사하노 내한테 돈을 도, 이 개같은 년아’ 등과 같은 욕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한편, 이를 말리려는 손님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식당 운영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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