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8 2018고정177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02:00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맥주 유리잔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종업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