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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62376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12.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2005년경 피고들의 배서가 되어 있는 승지종합건설 주식회사 발행의 어음금액 20,000,000원의 약속어음과 어음금액 15,000,000원의 약속어음을 원고로부터 할인받았다.

나. 그런데 승지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전항의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피고들 명의의 공정증서작성 위임장을 이용하여 2006. 8. 11.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에서 위 법무법인 증서 2006년 제1251호로, 피고 B은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11. 12.부터 연 6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2006. 8. 18.까지 변제하고 지연손해금율도 연 66%로 정하며, 피고 C은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공증을 받았다.

다. 피고들은 부부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하면서 공정증서의 내용과 같은 합의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공정증서의 내용에 따라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11. 12.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이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6년 제1251호 공정증서를 작성할 무렵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C은 원고 주장과 같은 연대보증을 한 바가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피고들이 부부인 점, ②피고 B이 원고로부터 할인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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