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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2056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17182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8. 5. 3.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바, 주문 제1항 기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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