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2056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17182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8. 5. 3.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바, 주문 제1항 기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17182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8. 5. 3. 별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바, 주문 제1항 기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