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2쪽 제9행부터 제3쪽 제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제3쪽 제5행과 제6행의 각 “(가산세 포함)”을 삭제한다.
제3쪽 제12행의 “하였다.” 다음에 “마.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2017. 7. 26.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를 추가한다.
2.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7. 7. 26.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11년 가산세 2,960,478원, 2012년 가산세 9,181,624원, 2013년 가산세 1,288,897원의 각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취소된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과세처분 중 나머지 부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