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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12.07 2016누101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 청주세무서장이 2014. 2. 11. 원고...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표를 제외한 본문 제11, 12행의 “(이하 한다)”를 삭제하고, 제1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피고 청주세무서장은 원고 A에게 한 증여세 1,229,992,7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2016. 10. 18.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13원과 부당무신고가산세 중 153,365,680원의 합계 153,365,690원(국고금 관리법 제47조에 따라 10원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

또한 피고 춘천세무서장은 2016. 10. 19. 원고 B에게 한 증여세 265,794,18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 중 33,141,420원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 청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6. 10. 18. 원고 A에 대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1,076,627,070원(= 1,229,992,760원- 153,365,6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하고, 피고 춘천세무서장은 2016. 10. 19. 원고 B에 대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232,652,760원(= 265,794,180원 - 33,141,4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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