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22 2018가합720
노래연습장업등록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노래연습장업에 관하여 대표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6. 17. 피고에게 ‘부산 사하구 C 지상 건물 1층 노래방 42.5평’을 ‘임대차보증금 320만 원, 월 차임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일단 2016. 12. 31.까지 계약하고 그 후 추가로 180만 원(전세보증금)을 걸고 재계약을 하기로 하고, 월 차임을 2회 연체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가게를 비워주기‘로 하였다.
나. 당시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과 함께 별지 기재 노래연습장업의 대표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해주었고,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될 경우 위 대표자 명의를 원고 앞으로 다시 이전받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이후 증액하기로 약정한 임대차보증금 1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8. 1.부터는 월 차임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4. 12. 내용증명을 통해, 그리고 2018. 11. 13. 이 사건 소장을 통해 피고에게 2회 이상의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약정에 따라 별지 기재 노래연습장업의 대표자 명의 변경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