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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17 2015고정82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 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C 농업 협동조합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해당 위탁단체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여야 하고, 해당 위탁단체가 아닌 자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6.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 (Daum) 카페에 ‘D’ 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동영상과 사진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당 위탁단체가 아닌 자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홈페이지 화면

1. 내사보고 (D 홈페이지에 대해, 인터넷 D 홈페이지 이용 선거운동에 대해, A 후보 홍보 영상 캡 쳐 자료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66조 제 6호, 제 2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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