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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2.17 2014고정4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15: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신안로에 있는 신안교차로를 진주교육대학교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통행량이 많은 오거리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신호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 차량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졸음운전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진행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49세)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차량 전면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는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을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여, 75세)에게는 약 10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을 요하는 상완골의 관절돌기상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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