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문화로 충남대 병원 류마티스 관절염 센타 네거리 교차로를 세이 백화점 쪽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 문화육교 쪽에서 충남대 병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0세) 운전 D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사고차량 좌측 전면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상을, 동승한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 리어범퍼 교환 등 3,144,22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음주측정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