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19 2020고단13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옥봉동에 있는 경상문화재연구원 앞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삼거리 교차로 상이고 3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럴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신호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차량 전방 진행신호가 적색 신호이고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점등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진행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피해자 D(남, 82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의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영상자료 CD 1매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