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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8.13 2015고정3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EAVER 12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 13: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천시 농소면 아포대로에 있는 용시삼거리 교차로상을 무실삼거리 쪽에서 아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 교통 상황을 잘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혁신도시 쪽에서 무실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9세) 운전의 D SM5 택시 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피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을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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