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6.12 2014노848
절도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 가족이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수법의 절도죄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가중인자(동종 누범), 권고영역 결정(가중영역), 권고형 범위(10월~2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