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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3 2015노1836
절도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교화ㆍ개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6,00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D의 농협 직불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가 반복적으로 예금을 인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을 협박하여 200만 원을 갈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제1 범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동종누범),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1년6월~4년) 제2, 3 범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동종누범),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10월~2년) 다수범 처리결과: 징역 1년6월 이상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4쪽 제5째줄의 ‘각 형법 제319조’를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으로, 제6째줄의 ‘야간주거침입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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