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8.12 2014노1299
절도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각 범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가중요소[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결정(가중영역), 권고형 범위(10월~2년) 다수범 가중: 10월~3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