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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14 2012고단37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7. 16:05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홍인약국 앞 도로에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서동고개 방면에서 세웅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버스를 추월하면서 전방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6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에 대한)

1. 견적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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